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요약]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   

강제집행의 협의개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광의개념으로는 질권, 저당권 등 약정 담보권의 실행까지 포함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데 목적이 있다. 재산권으로서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물권, 채권, 인격권, 신분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다르고, 채무명의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된다. 다만, 현행 민사소송법은 담보권의 실행를 위한 경매를 강제집행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행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집행권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권리의 실현을 바라지 않는 데도,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없다. 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해진 법의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강제력 없이 재판에 의하여, 그 내용에 적합한 일정상태를 실현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판의 반사적 효력으로, 일정한 법적 상태를 작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국가의 강제력의 행사에 의한 이행청구권의 실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강제집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판에 기한 국가의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광의의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 중 일반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다. 예컨대, 판결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가집행선고의 판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한편,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을 할 수 없다.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한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화해조정 인낙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이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 신청한다.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소정의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한다.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된다.